세계일보

검색

제주도, ‘불법계엄 동조’ 허위사실 유포자 경찰에 고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9-15 13:58:22 수정 : 2025-09-15 13:58:21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도지사·도 공직자 명예 심각하게 훼손”

제주도는 15일 “제주도가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악의적인 허위 주장에 대해 지난 12일 법무법인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피고발인은 ‘12·3 불법계엄 당시 도지사와 제주도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했다”며 “이는 도지사와 제주도 소속 공직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 엄정 대응을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브리핑하는 제주도 강재병 대변인. 제주도 제공

도는 앞서 지난 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악의적인 가짜 주장이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가 밝힌 허위 주장의 주요 내용은 '계엄 직후 도지사가 행방불명 상태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청사를 폐쇄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요구에 적극 동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제주도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제주도정은 불법 계엄 당시 초기대응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 상황과 국회 대응 동향을 파악해 공유했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하고 도민 안전 방안과 제주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출입문 폐쇄·출입자 통제 조치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에 응하지 않고, 통상적인 공무원 야간 출입 수준을 유지했다”며 “특히, 오영훈 지사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2차 계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병대 제9여단과 제주경찰청을 소집해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계엄사의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도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팩트에 의거해서 해야 하고, 공직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당시 자신의 행적을 설명하며 “철저히 대비하고, 도민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역할을 했다.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단호히 말했다.

 

당시 바로 도청으로 이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장 도청에 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근무시간이 아닐 땐 집에서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는 게 일상적 업무 형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신예은 '매력적인 손하트'
  • 김다미 '깜찍한 볼하트'
  • 문채원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