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로 진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남기는 대안을 추진했고,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