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안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했다. 발전사에 매겨질 유상할당 비중이 2030년 50%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산업계는 전기요금 급등과 재무 부담을 하소연했고, 환경단체는 과다하게 지급된 배출권 문제를 해결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및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남동발전 등 산업계와 자본시장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석해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해 환경부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이시영 대한상공회의소 과장은 “발전 부분에서 유상할당이 급격하게 증가할 텐데, 아무래도 전기요금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며 “7년여 전부터 시행 중인 유럽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 유럽은 100% 유상할당이긴 하지만, 전기요금이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 산업,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우리도 미리 인상분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제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발전사들은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착실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를 달성 중이다. 그런데도 유상할당이 늘어난다면 발전사 재무 구조가 악화하고, 전기요금도 인상돼 산업∙경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발전 공기업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7조원 정도를 투자하려 하는데, 유상할당 비율이 환경부 목표대로 50%까지 늘면 발전사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진다. 지원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배출권을 무상할당하면서 현재 시장에 과잉 공급이 지속됐다. 가격이 중국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졌다. 이대로면 2030 NDC 달성이 불가능하다. 배출권 거래 시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시장 안정화 제도(K-MSR)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가파르게 유상할당 비중이 상승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기업 대상 기후 대응 기금 활용을 조금 더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시, 탄소 감축 기술과 산업 별도 육성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할당 비율 상승 경로도 제시해주면 기업이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산업계와 달리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유상할당 비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플랜 1.5의 최창민 변호사는 “제조업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2배 이상 과다 책정된 것이다. 발전 부문에는 즉시 50% 이상 유상할당을 도입해야 한다”며 “발전 유상할당 확대는 오히려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 기후특별위원회에서 배출권 유상할당 계획을 밝히면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높인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15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공청회로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올 하반기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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