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천안시 상업지역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 침체로 상가 밀집지역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매출 회복이 중요한 저녁 영업 시간에도 주정차 단속 부담이 겹쳐 손님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시민들은 ‘주정차 단속이 걱정돼 외식이나 쇼핑을 하러 머뭇거리다 차를 돌린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천안시는 점심시간에만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저녁 시간대에는 유예가 없다.
유 의원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저녁 17시부터 21시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제를 시범 도입해 상권 활성화와 시민 주차 편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는 방안을 냈다.
유수희 천안시의원이 12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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