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금품 절도 미수 끝에 노인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 2025-09-12 11:12:05 수정 : 2025-09-12 11:12:05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연합뉴스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 B(89)씨와 마주쳤다. 그는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이 과하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신예은 '매력적인 손하트'
  • 김다미 '깜찍한 볼하트'
  • 문채원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