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이자 유튜버 조민이 자신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게시물 무단복제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조민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래 제가 고소를 잘 안 하는데 여러 번 경고하고 7일 유예기간이나 드렸는데도 게시물도 그대로, 무고라고 주장하셔서 저는 무조건 형사고소다. (합의 X)"라는 글과 함께 고소장 사진을 게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죄명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무단 복제·전송), 불법행위(초상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이다.
이어 고소 취지는 피고소인이 조 씨의 게시물을 무단 복제해 본인 계정에 게시하고 조 씨가 마치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산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민은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조민의 이같은 허위사실에 대한 강경대응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조민은 앞서 아버지 조국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혐의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로인해 조 씨는 2500만 원의 배상금과 약 700만 원 가량의 법정이자를 받았고 이를 중고 테슬라 차량 구매에 사용했다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민은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월 2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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