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을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리로 기업이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2주 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거나 위메프가 새로 회생 개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결국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 이후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기로 해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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