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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임금체불 근절에 근로감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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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08 21:01:16 수정 : 2025-09-08 21:01:16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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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관장 회의서 후속 조치 이행 당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 고용노동관서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이 1순위”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감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가 50% 이상 증가한 지방관서엔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하는 차원이었다. 근절대책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를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하고,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테마를 정해 체불 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파했다. 임금체불 등에 취약한 사업장 점검 목표 물량이 1만2000개소로 늘어난 영향이기도 하다. 10월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임금체불 합동 감독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와는 최초로 함께 점검·감독을 진행하는 만큼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대응도 강조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 출국 등의 이유로 임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 감축 관련 지시사항도 논의됐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가 급증한 지방관서에서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지붕 공사’ 추락 사고와 관련해 지붕 공사 안전정보 공유방(가칭) 개설, 지역 농축협·산업단지·지방정부 등 협업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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