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8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의 준수사항 부과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선임 전도사’ 강모(21)씨에게는 징역 1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왔다”며 선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알고 있어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추후 노력할 예정”이라며 “어떤 벌을 받아도 반성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받을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할 생각이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 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유사한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김씨와 조직원들은 2000여개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