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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방해’ 수사 협조 ‘묵묵부답’에… 특검, 국힘 의원들 증인신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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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08 17:32:06 수정 : 2025-09-08 17:32:05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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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기소 전 검사가 법원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자 강제력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국회 의결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참고인 신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증인신문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뉴시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특검이 증인신문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으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이 거론된다. 특검은 최근 한 전 대표를 향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은) 누구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한 전 대표는 당원들에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 표결 참석을 독려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여한 18명 의원도 모두 ‘친한계’ 인사였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른 시일 내에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조사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특검은 우선 원내대표이던 추경호 의원이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며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을 비롯해 계엄 당일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의원을 비롯해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의원은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라 특검은 이들에 대해 증인신문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증인신문 청구보다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 다른 강제수단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의원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두 사람뿐이다. 특검이 다른 의원들에게도 수사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아직 응한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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