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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 개명당할 위기… 조직 잘못 깊이 반성”

입력 : 2025-09-08 17:35:50 수정 : 2025-09-08 21:08:59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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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대행, 정부조직 개편 입장
鄭 법무장관 “검찰청 폐지에 협조”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데 대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라면서도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검찰개혁의 원인을 ‘검찰의 과오’ 탓으로 돌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전날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대행은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대행은 3일 부산고검·부산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개편안을 두고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수청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에선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왜 검사가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했는지에 대한 고민 하나 없이 검찰은 폐지됐다”며 “건국 이래 사법 작용이었던 범죄수사 기능은 결국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고 맹폭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차 부장의 글에는 “사명감 하나로 기록 검토에만 몰두해 온 형사부 검사들이 대부분인데 일선 검사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속상하고 서글프다” 등 일선 저연차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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