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기부금 등록 의무 위반”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으며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원을 모금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후원금 모집 등록이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사회적 해악이 있지는 않은 점,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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