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청소나 분리배출 등 시설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년 전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경비업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경비업무를 맡은 경비원은 △청소 등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의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이 종사업무로 규정됐다.
과거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어긴 업체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경비원은 청소, 분리배출, 택배관리 등 부수적인 업무를 해왔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맡도록 하는 경비업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적용중지를 명령했다. 경비업무 외 종사업무가 경비업무에 전념하는데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3년 경비업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업무와 기준을 통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해 경비업무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경비업법이 올 1월 개정됐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이 이날 입법예고 됐다.
경비원은 공통적으로 경비업무에 활용되는 장비의 점검 및 관리 업무도 맡게 된다. 신변보호업무를 맡는 경비원은 신변보호에 필요한 운전, 시설 답사 등도 경비업무 외 종사업무로 규정됐다. 다만 업체가 이 같이 규정된 업무 외 업무를 경비원에 시키면 영업정지, 허가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경비업별로 시설과 자본금 기준 등도 완화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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