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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영상 피해자 절반은 ‘10대 이하’

입력 : 2025-09-08 10:47:01 수정 : 2025-09-08 10:47:01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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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보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교사 사진으로 성착취물 만든 10대 '실형'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영상물에 합성한 영상을 말한다. 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런 범죄가 매년 늘어가는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피해자 절반이 10대 이하 어린이·청소년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신규 피해는 전체 540건이었다.

 

이 가운데 10대 이하 피해자가 256명, 20대 피해자가 240명으로 전체의 84%가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는 전체 1104명으로, 이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591명이 10대 이하였고, 20대가 426명으로 39%를 차지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시행으로 2020년 6월 25일부터 해당 영상물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 인지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는 7월까지 1만5808건에 이르렀다. 방심위는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삭제, 나머지 1만5806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방심위가 심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는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 올해 7월까지 40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또 이를 배포·판매하는 사람은 5년 이상 징역을, 소지·구입·저장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또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교사 등의 얼굴을 성착취물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고 피해자 신체를 불법 촬영한 10대 청소년이 장기1년6개월, 단기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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