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208억원의 분담금을 챙긴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최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씨에 대해선 징역 1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 와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31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1심의 징역 16년보다 형량을 줄였다.
곽씨 등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안내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은 40~68%였으나, 실제로는 14~2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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