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각 따른 일종의 격려금
임금 손해 아냐”… 사측 손들어줘
금호타이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 배정분도 미지급 임금에 해당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등 금호타이어 직원 2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으로 2년 이상 파견돼 일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2015년 시작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끝에 노사 간 합의로 2022년 직접 고용 대상이 됐다.
금호타이어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이어지던 2021년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됐다.
당시 화해 합의안은 ‘사측은 파견 근로자를 2022년 1월자로 직접 고용하고 합의된 위자료·임금은 지급하되 그 외 권리는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노사는 재정난에 시달리던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 출연과 배정을 합의했다. A씨 등은 ‘사측이 기존 근로자들의 자사주 취득 시점 이전부터 있었던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배상금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1주당 종가 7270원, 1인당 1330만4100원(1830주)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우리사주 배정분은 통상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와 다르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요구한 우리사주 배정분은 피고 회사가 외국업체에 인수되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된 일종의 격려금”이라며 “이를 배정받지 못했더라도 임금 상당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사주 관련 합의를 체결할 당시 피고는 재정난에 시달리던 피인수 대상에 불과했다. 지급 규모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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