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등 물권은 별도의 자산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MG손보의 영업은 4일부터 정지되며,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예별손보는 4일부터 업무를 개시해 MG손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도 마무리됐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했고,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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