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완료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임대차계약 자체의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해 피해자 지원이 까다로운 유형이다. 임차인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인 탓이다. LH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어려운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 신탁회사 등과 가격, 계약조건 등을 놓고 개별적 협의를 이어왔으며 최근 대구 북구 내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시작으로 신탁사들과 협의를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전체 피해 규모의 5%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는 피해 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8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3135명으로 늘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