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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의혹 이춘석 재소환…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수사

입력 : 2025-09-02 07:48:58 수정 : 2025-09-02 08: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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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혐의 외 가능성…보좌관 명의 계좌 주식대금 출처 추적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사이 이 의원과 명의를 빌려준 차모 보좌관을 재소환해 계좌 속 주식 대금의 출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15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이 의원이 사용한 차 보좌관의 주식 계좌에 차 보좌관이 수백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 입금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차 보좌관이 이 의원으로부터 금전을 받아 대신 입금했을 가능성과, 이 가운데 이 의원의 정치자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정치 활동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추가 조사한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이 의원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명의로 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시작됐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차명 거래와 관련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 상태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기간과 거래량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 기간에 이뤄진 주식거래 종목과 거래 상황 당시의 의정 활동 내용을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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