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사위서 내란특별법 상정
영장전담법관 등 국회 추천 놓고
“입법부가 사법권 행사” 비판 일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 구성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부가 사법권까지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번주 초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영장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9명은 내란 재판 관련 직무에서 배제한다.
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가 특정 사건을 전담케 하는 제도는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유일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제는 입맛대로 재판부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 법원까지 갈아치운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지정하는 것은 삼권분립 침해와 함께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에 입각해 행정부 입법부 등을 서로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이러한 견제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재판부 구성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건을 특별재판부가 다뤄야 한다는 논리는 사법부 독립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의 원칙에 대한 침해”라며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위헌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이므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일선의 한 판사는 “법원조직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법원의 의미는 곧 재판부”라고 반박했다.
2018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때에도 민주당 박주민 의원 주도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 있다. 당시 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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