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훈련 중 동성 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고교생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B·C군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해 7월 태권도부 합숙 훈련 중 한 후배의 항문에 특정 도구를 강제로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후배를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를 당한 학생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며, 태권도에 대한 장래희망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거나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동기와 수법, 위험성, 가학성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군 등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소년이면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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