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현금인출책 붙잡은 경관에 "모범적 사례" 거듭 칭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를 보다가 좋은 얘기를 하나 우연히 발견했다"며 휴가 중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을 검거한 경관을 직접 치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합당한 포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는 개인 사업자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한다. 본질적으로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 영향력만큼 책임이 수반된다"며 "그 책임은 근무 시간 내에서만, 업무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경관의 직급을 거론하며 "공직자로서 충직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도 해당 경관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 이진웅 경사는 휴가 중이던 지난 13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 인출책에게 종이가방에 담긴 현금 뭉치를 건네는 장면을 포착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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