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신규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 때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위축시킨 정책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해당 정책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열린 도시 대구’로 나아가자며, 전국 각 지역 우수 인재 유입 명분을 내세워 지시를 내리면서 도입한 것이다. 공공부문 채용 때 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윤영애 대구시의원(남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전면 폐지 정책을 비판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의원은 “다른 시·도는 여전히 거주지 제한으로 지역 인재를 보호하는 방책을 유지하는 반면 대구시는 이를 폐지, 지역 청년 보호의 마지막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걷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언뜻 보면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구조적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거주지 제한 제도 폐지 이후 나타난 지역 외 합격자 증가, 낮은 정착률, 중도 이탈 현상을 근거로 들었다.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의 순유출 인구는 3244명으로 이 가운데 20대는 3390명이 빠져나가 전체 순유출 인구보다 많은 수치를 기록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제도 폐지 이후에도 청년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데다 오히려 외부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청년 역차별과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한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역 인재 보호 장치가 사라진 공공부문 채용 제도, 정주 여건 기반 미비가 청년층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킨 원인”이라며 “지금의 공공부문 채용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실패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정 채용’이라는 명분 뒤에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사라진 만큼 지금의 채용 제도는 즉각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구시는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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