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후면을 긁히는 사고를 당한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해 B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과거 다른 접촉사고로 이미 타 보험사에서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내역까지 이번 사고로 발생한 손해처럼 꾸며 중복 청구했다.
B보험사는 사고 및 보험금 수령 내역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사례를 포함해 주요 자동차보험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종전에 받은 수리비의 중복 청구 △정비업체와 공모한 허위 청구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이중 배상 △중고차 매매 시 하자 은폐 후 수리비 허위 청구 등을 대표적 수법으로 꼽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규모는 약 2천87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수리비를 중복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할 때는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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