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 등 기존 253개 품목에 더해
세부코드 기준 1000여 품목 포함
철강·알루미늄 함량분 50% 관세
나머지엔 국가별 상호관세율 적용
상무부, 9월 적용 제품 추가 접수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자동차부품, 기계류, 전자기기와 가전 부품까지 포괄적으로 관세 대상으로 지정돼 국내 업계에 작용하는 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미 상무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추가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던 볼트·너트, 스프링 등 수출 코드 253개에 더해 이번에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가전제품, 제품 용기에 알루미늄이 들어간 화장품까지 광범위하게 407개 상품이 추가된 것이다.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미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로, 코드 단위별로 포괄하는 범주가 달라 가장 세부코드를 기준으로 따지면 1000여개 품목이 포함된다.
이번 확대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1분부터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관세율은 전과 같이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50%를 부과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에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품목과 함량은 확인이 필요하나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던 품목 중 냉장·냉동고, 엘리베이터, 변압기, 전선·케이블, 트랙터 부품 및 엔진, 적하기기 등 건설기계 등이 포함됐다.
무협에 따르면 지난해 냉장·냉동고는 대미 수출액이 16억370억달러로 미국 전체 수입물량 중 23.1%를 차지했고 화장품은 12억5090만달러로 24.2%를 차지했다. 농업용 트랙터 엔진 및 부분품, 전선·케이블도 각각 지난해 국산 수입품 비중이 미국 시장에서 20%를, 많게는 40%를 웃돌았다. 완제품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더라도 여기 들어가는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했다면 완제품사와 국내 중소 수출사 모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내 산업계에 전에 없던 위협이 되고 있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법으로,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에도 232조를 근거로 철강 수입재 수입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국내 철강업계 수출 물량에 쿼터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서도 232조를 활용해 지난 3월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25% 품목관세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부터는 관세율을 최대 50%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도 가전제품까지 확대한 상태다.
미 상무부는 이번 추가 조치를 위해 지난 5월 자국 관련 업계로부터 232조 관세를 적용할 파생상품을 신청받았다. 이후 6월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국내 협회와 기업은 한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반박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 결과를 보면 미 상무부가 자국 업계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것이 산업부 해석이다. 다음달 또 한 번 미국 정부가 자국 업계로부터 품목관세를 적용 상품을 신청받을 예정이라 관세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부는 국내 수출기업에 이번에 변화된 조치를 설명하기 위한 업종별 회의를 이날 개최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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