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7월 극한 호우 인한 농가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17일 심의·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는 2724억원으로, 사유시설 피해농가 대상 재난지원금은 1480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244억원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는 비용) 품목단가 현실화 및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농업시설 보조율 상향, 생계비 추가지원 등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수박·오이·딸기·고추·방울토마토·쪽파·멜론·애호박·대파·사과)에 대해서는 피해 농작물 재파종하는 대파대 지원 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입식비(피해 가축 재구매)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은 기존 35%에서 45%로 높인다.
농기계 지원대상은 트랙터, 관리기 등 14개 기종에서 양수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등 전(全) 피해기종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했다.
피해가 큰 농가에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농작물·가축 종류별 피해면적과 가구원수를 고려해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7~11개월분까지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30% 1년, 50% 이상 2년)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곳에 대한 복구비 1244억원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재난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되고,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2만9686헥타르(㏊), 농경지 유실·매몰 1447㏊, 가축 폐사 179만여 마리, 농축산시설 약 397㏊, 시설설비 3만7509대, 농기계 7311대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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