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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경급 이상 불시 마약검사 실시

입력 : 2025-08-14 06:00:00 수정 : 2025-08-13 20:58:45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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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마약 경찰 추락’ 사건 계기
전 직원으로 대상 확대 계획 속
부동의 땐 제외… 실효성 지적도

경찰이 총경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불시 마약검사를 진행한다. 2년 전 마약을 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을 계기로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방침하에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전 직원으로 마약검사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찰은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사진=뉴시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경찰청이 상정한 ‘내부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안은 총경 이상 간부들과 시도청 이상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부서에 일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이달부터 불시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하반기 내에는 신임 경찰 교육생을 대상으로 불시 검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관서별 전 직원의 10% 범위 내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는 키트를 활용한 간이타액 검사로 인권침해를 최소화했다.

경찰 마약검사는 2023년 8월 마약을 투약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을 상대로 정기 마약검사를 한다는 계획이 발표됐고,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통과됐다. 경찰은 마약검사를 위한 간이키트 예산 4억140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인식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결국 경찰은 2년간 법적 검토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검사에 동의하는 경찰만을 대상으로 하고,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검사에 따른 음성·양성 여부와 동의 여부를 구분해 기록하고 검사 기록은 통계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국가경찰위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검사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은 “마약을 투약한 경찰관이라고 가정하면 검사에 부동의할 것”이라며 “부동의하는 사람이 일정 수보다 많을 경우 마약검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닐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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