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2188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재가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과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제인들도 사면·복권됐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도 이뤄졌다. 소액연차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해선 신용회복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모범수 1014명은 8월14일자로 가석방한다.
다음은 주요 사면 대상자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조국(前 국회의원), 홍문종(前 국회의원)
정찬민(前 국회의원), 백원우(前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前 국회의원), 형현기(前 대통령실 행정관)
▲형선고실효 및 복권
윤미향(前 국회의원), 최강욱(前 국회의원)
유진섭(前 정읍시장), 박우량(前 신안군수)
이용구(前 법무부차관), 조희연(前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前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前 동양대 교수)
▲복권
심학봉(前 국회의원), 송광호(前 국회의원)
윤건영(現 국회의원), 은수미(前 성남시장)
송도근(前 사천시장), 이제학(前 양천구청장)
김종천(前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前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前 환경부장관), 문형표(前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前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前 부산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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