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이 또다시 낙서로 훼손됐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이날 오전 8시10분쯤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낙서를 한 사람을 현장에서 확인해 경찰에 인계했다”며 “낙서를 한 사람은 서울에 사는 79세 남성 김모씨”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광화문 아래 석축 기단에 검은색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려’까지 썼다. 현장 근무자가 김씨가 낙서하는 모습을 발견해 중단시킨 뒤 경찰에 넘겼다.
국가유산청은 즉시 낙서 제거 및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행위자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행위자가 복구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있다.
경복궁 낙서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말 10대 청소년이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에 스프레이 낙서를 남겼다. 이 낙서를 지우는 데 약 1억5000여만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됐다.

청소년들을 사주한 사람은 30대 A씨로, 지난해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2억100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직접 낙서를 한 10대 B군과 C양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 실형과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의 낙서 다음달 20대 남성 D씨도 해당 낙서를 모방해 경복궁 영추문 좌측 돌담에 스프레이로 또 다른 글씨를 썼다. D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