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복궁 담벼락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또 낙서 테러

입력 : 2025-08-11 14:14:53 수정 : 2025-08-11 14:31:09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복궁이 또다시 낙서로 훼손됐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이날 오전 8시10분쯤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낙서를 한 사람을 현장에서 확인해 경찰에 인계했다”며 “낙서를 한 사람은 서울에 사는 79세 남성 김모씨”라고 밝혔다. 

 

70대 남성이 11일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매직으로 낙서했다. 뉴스1

이 남성은 광화문 아래 석축 기단에 검은색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려’까지 썼다. 현장 근무자가 김씨가 낙서하는 모습을 발견해 중단시킨 뒤 경찰에 넘겼다. 

 

국가유산청은 즉시 낙서 제거 및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11일 서울 경복궁 광화문 석측 낙서 테러 현장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행위자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행위자가 복구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있다. 

 

경복궁 낙서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말 10대 청소년이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에 스프레이 낙서를 남겼다. 이 낙서를 지우는 데 약 1억5000여만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됐다. 

 

2023년 스프레이 낙서에 훼손된 경복궁 서쪽 담벼락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청소년들을 사주한 사람은 30대 A씨로, 지난해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2억100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직접 낙서를 한 10대  B군과 C양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 실형과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의 낙서 다음달 20대 남성 D씨도 해당 낙서를 모방해 경복궁 영추문 좌측 돌담에 스프레이로 또 다른 글씨를 썼다. D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엄정화 '반가운 인사'
  • 이엘 '완벽한 미모'
  • 조여정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