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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강압수사 논란’에 국수본 직접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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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1 12:46:23 수정 : 2025-08-11 12:46:22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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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 수사 중
강압수사 정황 토로한 피의자 숨진 채 발견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감찰을 담당하기로 하고, 신속히 감찰을 돌입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번 감찰은 전북경찰청 수사과 소속 수사심의계가 맡을 예정이었으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 우려가 제기되자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감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주체인 수사심의계와 감찰 대상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모두 수사과 소속이어서 ‘동료가 동료를 감찰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수사 책임자가 감찰 지휘를 맡는 점도 우려를 키웠다.

 

범죄수사 규칙에 따르면 수사심의계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모두 수사과장(총경)과 수사부장(경무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에 국수본은 감찰 대상자 선정부터 의무 위반 여부 조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전북경찰 강압수사 논란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 사건에서 비롯됐다. 피의자 A(40대)씨는 지난 3일 경찰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 강압수사 정황을 지인에게 토로한 뒤 7일 완주군 봉동읍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익산시청 5급(사무관)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강압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일 담당 수사관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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