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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승용차 구입하면 보조금 1280만원 지원

입력 : 2025-08-07 10:26:29 수정 : 2025-08-07 10:26:27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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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388대(승용 236대·화물 150대·버스 2대) 구매 지원
생애 첫 자동차 구입과 다자녀 가구는 추가 지원금 제공

충남 천안시가 전기자동차 숭용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승용차 기준 12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전기승용차 236대, 전기화물차 150대, 전기버스 2대 등 총 388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

차량 구매시 보조급은 전기승용차 1280만원, 전기화물차 1950만원, 전기버스(고상버스) 2억 500만원, 전기버스(어린이통학차량) 2억 5000만원 등이다.

 

올해는 전기승용차 구매 시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해 국비 기준으로 20%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다자녀가구에는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차종별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지원가능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ev.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기승용차는 이달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화물차·버스는 2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개인 또는 천안시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기차 제조․판매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공고알림/행정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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