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용기 ‘사이버렉카 징벌적 손해배상법’ 발의
“불법적으로 수익 얻는 구조 자체를 끊어 범죄 동기 없앨 것”
최근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칼을 빼 들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이버렉카 징벌적 손해배상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피해 규모·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 자체를 끊어야 범죄 동기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및 사이버렉카 대응 활동을 이어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6월19일 자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며 이 같은 지시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안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이 사이버렉카 대응 방침을 함께 마련하면서, 허위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 피해 구제 조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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