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사용처 2곳 더 확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11일부터 통신비,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가스·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는 11일부터 통신비, 차량 연료비까지 더해 총 9개로 늘어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5월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가운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지난해 또는 올해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올해 11월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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