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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도급사 PF 연대보증은 금소법 위반”

입력 : 2025-08-06 06:00:00 수정 : 2025-08-05 19:48:53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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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영업행위” 유권해석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정에서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시공사)의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PF 대출계약의 제3자 연대보증이 금소법을 적용받는지를 묻는 한 하도급업체의 유권해석 요청에 금소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논란은 한 하도급업체가 시공사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PF 대출 연대보증을 요구받아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랐는데,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1000억원이 넘는 채무를 떠안게 되면서 불거졌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하도급사 연대보증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법인의 대표, 프로젝트 금융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 등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지만, 건설사업에서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최초 계약이 금소법 시행(2021년 2월) 이전에 체결됐더라도, 이후 계약의 중요 부분(연대보증 등)이 변경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선 이번 유권해석으로 인해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했던 일부 PF사업장의 부조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하도급사의 연대보증 사례를 조사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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