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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다고 툭하면 학대·분풀이… 울산 장애인 생활지도사들 ‘실형’

입력 : 2025-08-06 06:00:00 수정 : 2025-08-05 21:52:11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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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부터 시설장애인 폭행
울산지법 4명에 징역 2∼5년 선고
반성한다더니… 모두 항소 ‘눈총’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울산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사 4명이 모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상대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반복했다.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면서 “사회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부까지 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생활지도사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B씨 등 3명의 전직 생활지도사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A씨 등에게 구형한 2~4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울산지법. 뉴시스

하지만 이들은 “형량이 과하다”면서 해당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부분 “반성하고 있다”고 법정에 진술했지만 상당수 피해자 및 보호자들과는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판결문 등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생님’으로 불린 생활지도사 A씨는 시설 생활실에서 30대 장애인의 뺨을 갑자기 때렸다. 폭행의 이유는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소파에 팔을 뻗어 엎드려 있는 20대 장애인을 보고 다가가선 손바닥으로 머리를 확 짓눌렀다. 이유는 없었다. A씨는 이 장애인만 한 달 가까이 60차례 폭행했다.

 

B씨 등 다른 생활지도사들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 습관적으로 장애인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장애인들의 손가락을 꺾거나 물건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끄는 등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한 명당 적게는 16회, 많게는 158회 학대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쇄된 시설에 거주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

 

이 사건은 해당 시설 한 장애인이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보호자가 이상함을 느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수사기관이 나섰고, 학대 등 폭행의 전모가 밝혀졌다.

 

1심 선고에서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들을 포함한 해당 시설 장애인들은 지속적인 폭행를 당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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