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국회 관리…"모든 피의자·참고인·증인, 특검 협력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직접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기로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오는 7일 특검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정확한 조사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인 국회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총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우 전 의장을 조사하면서 당시 경찰이 의원과 보좌진 등의 국회 출입을 어떻게 막아섰는지, 국회로 출동해 경내로 진입한 군인들이 국회 봉쇄·침투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등도 파악할 방침이다.
계엄 당시 군에서는 무장한 특수전사령부 군인들이 차량·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했다. 이들은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들이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향후 추 전 원내대표와 나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 의장은 이날 공보수석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협력하는 의미에서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며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 관련 재판에 의한 증인 누구나 특검의 요청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 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의 대표"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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