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늘봄학교) 교재 채택을 대가로 서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사 10명과 강사들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배임증재)로 교재 납품업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사 10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늘봄학교 프로그램 교재를 지정 구매해 업자들로부터 총 3천5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다.

강사마다 건네받은 금품의 금액은 서로 다르지만, 교재 판매가의 10%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발견,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9개월 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관내 초등학교 17개교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해 위법 사실을 파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재 선정에 대한 학교장 책임성을 강화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를 공급하는 관계자와 강사 간 일체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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