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차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내걸고 추방을 운운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일뿐더러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매출에만 더 신경 쓰는 모양새다.
31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논란의 현수막은 식당 등이 있는 일곡동일대의 한 공원에 내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수막에는 ‘동네 주민 삐 팔아먹는 파파라치 마을에서 추방합시다’라며 ‘상가주민일동’이라고 적혔다.
이 글을 커뮤니티에 올린 A씨에 따르면 상가 인근에는 유료 주차장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지만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A씨는 “아마 식당 손님들이 밥 먹으로 왔다가 불법주차를 신고당해 가게에 항의해 이런 일이 벌어진거 같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및 보도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버스 정류소 표지판 또는 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승객 승하차 예외)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터널 안 및 다리 위에 주차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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