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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일시적 기억상실’ 주장

입력 : 2025-07-25 14:44:45 수정 : 2025-07-25 14:44:44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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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치매를 앓는 고령의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6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일시적 기억상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1일 오전 전북 김제시 자택에서 당시 93세였던 어머니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러 온 요양보호사가 집을 찾자 A씨는 “그냥 돌아가라”며 돌려보냈다.

 

요양보호사는 평소와 달리 집안이 깨끗해진 점을 이상하게 여겨 사회복지사에게 사실을 알려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있었으며, 스스로 청소나 정리, 세탁기를 돌리는 일이 거의 없었던 거로 전해졌다.

 

A씨는 과음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이른바 ‘블랙아웃’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식인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어머니가 넘어져 사망한 것 같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과 경위, 방법 모두 반인륜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다”며 “피고인이 1심 이후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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