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속전속결’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가축과 농기계는 전날 기준 피해 신고를 받은 2만1877건 중 99%의 조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손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25일쯤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 확정 전에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벼(2만5166㏊), 논콩(2075.8㏊), 고추(353㏊), 딸기(163㏊) 등 주요 작물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충남(1만6709㏊), 전남(7757㏊), 경남(3804㏊) 순으로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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