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극한폭우로 무려 3000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침수차 발생으로 추정되는 피해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앞선 2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침수피해는 총 3131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296억1300만원이다.
단 일주일사이 발생한 피해 규모가 지난해 여름철(7~9월) 전체 침수피해(421억 원)의 70%에 달하는 셈이다. 아직 접수되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더한다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크게 집계된 것은 차량이 완전침수로 크게 망가져 보험사가 이를 전손처리해 차량 시세만큼을 지급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 전손처리가 안된 일부 차들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전망이다.
내연기관차 경우 물이 타이어 절반 높이 이상까지 차올라 엔진룸까지 들어갔다면 일반적으로 전손 처리되고 폐차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풀린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의 침수 사실을 매수인에게 명확하게 서면으로 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침수 피해가 크지 않아 중고 시장에 나온 차들은 △엔진오일과 냉각수 △연료를 한두 차례 교환됐는지 확인하면 좋다.
또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한 뒤 세척됐는지 여부와 △경유차 같은 경우는 매연저감장치도 확인하는 게 좋다.
반면 일부 침수도 원하지 않는다면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는 기업형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침수 이력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365’ 또는 보험개발원의 카 히스토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개인간 거래는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나 차주가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한 경우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전손 처리 차량은 폐차 의무가 있다. 보험사의 전손 처리 결정을 받은 침수차는 30일 이내에 폐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 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정식 등록된 매매업자에게 중고차를 구매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침수 흔적을 발견하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매매업자가 자동차 상태를 허위로 알렸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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