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던 2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버지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5시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가족은 조현병을 앓던 아들로 인해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가족 간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들을 죽였다. 자수할 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한 뒤, 달아났다가 추적한 경찰에 1시간30여분 만인 오후 6시45분쯤 부산역 인근에서 붙잡혔다. 흉기에 찔린 아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아들이 부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법이 보고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라면서 “피고는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범죄 이력이 없는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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