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강남 3구∙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아직은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해제했다가 강남 집값이 크게 상승하자 한 달 만인 지난 3월 강남 3구에 이어 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기한은 9월30일까지 6개월로 정하고, 이후에 지정 연장이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해당 조치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허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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