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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패키지법' 발의…"3개월 내 처리해야"

입력 : 2025-06-11 13:59:57 수정 : 2025-06-11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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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를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이 담긴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들을 발의하며 3개월 이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이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민 등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발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크게 4가지로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이 해당된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둬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상급기관으로도 분류된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산하에 있어 중수청이 신설될 경우 행안부가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가수사위원회가 관리·감독 등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안 발의 전 대통령실과 사전에 교감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검찰개혁 법안들이 오는 9월 시작될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3개월 이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국혁신당도 관련 법을 내놓은 만큼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수정도 가능하니까 일단 저희 안을 내놓은 뒤 토론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도 "다음 원내대표단이 들어서면 논의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이걸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수석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던 만큼 검찰청 폐지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검찰개혁을 계속 말씀하셨던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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