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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료보험료 미납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

입력 : 2025-06-09 22:08:41 수정 : 2025-06-09 2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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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 요건 연이어 강화…전문가 "혐오 조장 우려" 지적

일본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특정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은 외국인의 '재류'(체류) 자격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과 후생노동성은 2027년 6월까지 이 같은 '엄격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 도쿄 긴자 거리. EPA연합뉴스

일본에서는 체류 기간이 3개월을 넘는 중장기 체류자는 직장 건강보험조합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외국인 피보험자는 2023년 97만 명이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20∼39세였다.

현재 기초지자체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연말 기준 기초지자체 15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가입자 납부율이 93%였으나 외국인은 63%였다.

일본 정부는 기초지자체가 건강보험료 납부 주민의 국적,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참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집권 자민당이 이 제도를 정부에 제안한 배경은 내달 20일께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노린 것이라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도 고의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외국인 체류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6일 외국 인재 수용 관련 각료회의에서 "해외에서 온 노동자와 관광객 증가에 따라 범죄, 민폐 행위, 제도의 부적절한 이용 등으로 국민이 불안을 느낄 사안도 발생하고 있다"며 "규칙을 지키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 보도만을 근거로 엄격 심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이 신문은 전문가 사이에서 "외국인에 대한 불안과 혐오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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