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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신임감사 임명’ 집행정지

입력 : 2025-06-09 19:39:10 수정 : 2025-06-09 22: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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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처분 신청 인용
“언론자유 침해 여부 심리 필요”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였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서울고법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는 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지환씨를 KBS 감사로 임명한 의결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소송자료와 법리 등을 종합하면 이번 처분의 효력으로 박 전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 본안 심리, 선고 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박 전 감사의 주위적인(주된)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2월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씨를 임명했다.

 

박 전 감사는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4월 집행정지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박 전 감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감사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이날 서울고법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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