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건 변호인도 후보군 포함
공석인 헌법재판관 2석을 두고 오영준(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27기) 변호사, 위광하(29기) 서울고법 판사가 후보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형사재판에서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를 재판관으로 검토하는 데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8일 오 부장판사와 이승엽 변호사, 위 판사를 두고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일각의 이해충돌 비판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설명은 이승엽 변호사를 두고 최근 불거진 논란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일부 언론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장형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전치영 변호사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헌재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두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이 두 재판관 자리는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있다.
4월8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지만 헌재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중지됐고, 대선 이후 5일엔 이 대통령이 해당 지명을 철회했다.
함께 후보군에 포함된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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