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6일 오후 7시 기준 18만4628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 청원은 이 의원이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행태가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의원 논란은 지난달 27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 이동호(33)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여성 혐오 댓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였다. 권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 나은 삶보다 신변잡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인도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달 28·30일 사과했다. 하지만 반발도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긴급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겠다고 한다”며 “이 싸움은 전선(戰線)이 분명하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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