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봉투에 담겨 무단 투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업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민 A씨가 태극기가 무단 투기된 현장을 발견하고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누가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현충일인데 많은 태극기가 여러 개의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져 황당해 신고했다”고 전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인계했다.
관할 지자체도 현장 정리 및 관련 민원 접수 조치에 나섰다.
국기법 제 제10조 3항을 보면 훼손된 국기는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 가정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고려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태극기 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국가에 대한 모독 목적이 명확할 경우 「형법」 제105조(국기, 국자의 모독)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투기자를 찾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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