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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단 꾸려 준비 착수…“직원 불안감 해소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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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6 17:24:13 수정 : 2025-06-06 17: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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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산 이전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뉴시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해수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부산 이전 추진단을 꾸리는 등 이전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의 빠른 이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우선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펴보고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현재로서는 부처를 이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고 이전 계획 고시만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행복청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부처 이전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도 아닌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일부 사무를 가져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부처 이전 예산을 추산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이전에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내에서는 신속하게 이전하려면 청사 건립 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주거 이전이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해수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서 해수부 본부 직원 86%는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직원의 80.3%는 부산으로 본부가 이전해도 거주지를 옮길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주거 문제 외에도 서울에 있는 국회, 세종시에 있는 관계부처와 협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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